수수료 · 이용약관 안내
국내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회사 정보, 등급별 전체 수수료, 이용약관,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 주식회사 모드파티
- 대표자
- 대표이사 이대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강남-국내-26-0009
- 사업자등록번호
- 611-88-01898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B3층 B206호 (역삼동)
- 전화
- 070-4138-3104
- 상담 채널
- 채널톡 '1:1 소개팅'
등급별 전체 수수료표
단위: 원. 모든 가격은 부가세(VAT) 별도로 안내하며, 실제 내시는 금액과 환급 기준은 부가세 포함 총액입니다. 6회권은 유료 5회 + 서비스 1회(총 6회)이며 금액은 회당가 × 5입니다. 12회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시그니처는 12개월 관리이며 입회 때 입회비와 성사 1건분을 함께 결제합니다.
셀렉트 (1 · 3 · 6회)
셀렉트 1회권
셀렉트 3회권
셀렉트 6회권(5+1)
프라임 (3 · 6회)
프라임 3회권
프라임 6회권(5+1)
시그니처 (12개월 · 입회비 + 성사 1건당)
입회비
성사 1건당
계약 때 내는 금액(입회비 + 1건 선불)
등급(A · B · C)
등급(A · B · C)은 원하시는 상대 조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 뒤 견적서로 정해 드리며, 계약 뒤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금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다음은 이 계약 요금에 들어가지 않으며 회원이 따로 부담한다: 만남 장소의 식음료비, 파티 참가비, 앱 유료 기능. 매니저가 주선하는 만남에는 MP를 쓰지 않는다. 성혼사례금은 없다.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절차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합니다(결혼중개업법 제25조). 회사가 결혼중개업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고도 회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약관과 가입금액 범위 안).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SGI) — 인·허가보증보험(국내결혼중개업)
- 증권번호
- 제 100-000-2026 0550 9826 호
- 보험가입금액
- 2,000만 원
- 보험 기간
- 2026-08-24 ~ 2027-08-23
- 청구 방법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 보상 → 보험금 청구,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서울보상1센터 02-3671-8115 (담당 부서는 바뀔 수 있음)
- 증권 진위 확인
- sgic.co.kr 또는 SGI M 앱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027호(2021. 10. 1. 개정)의 조 구성과 내용을 따릅니다. 이 약관과 계약서 본문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각 조 끝의 "→ 계약서"는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 조항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과 계약서는 주식회사 모드파티(국내결혼중개업자,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국내결혼 관련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 의무와 책임을 정한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은 제3조의 가입 절차에 따라 회사가 가입 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② "소개"는 회사가 회원 사이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③ "교제"는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 만나는 것이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는 학력 · 직업 · 병력 등 결혼할 때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통상 인정되는 개인정보다.→ 계약서 제2조
제3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다. ② 회사는 신청자에 대해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를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③ 회사는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만 가입을 승낙하고 계약을 맺는다.→ 계약서 제3조
제4조 (계약서 · 약관의 명시 · 교부 등)
① 회사는 계약할 때 이 약관을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준다. ② 회사는 약관규제법 ·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할 때는 적용일 · 개정 사유 · 개정 내용을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알린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 맺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이미 계약한 회원이 예고 기간 안에 개정 약관 적용을 서면으로 원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1. 결혼 상담과 인터넷 · 앱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 제공 2. 회원 소개와 이를 위한 행사 개최 3.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관리 4.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바뀌면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약관 변경 방법으로만 바꿀 수 있다.→ 계약서 제7조
제6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등)
① 회원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은 개월 수(셀렉트 1회권 2개월 · 3회권 3개월 · 6회권 6개월, 시그니처 12개월)다. 다만 회사가 총 횟수의 만남을 모두 제공하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②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회원은 그 기간만큼 연장과 나머지 소개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제8조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횟수제(셀렉트 · 프라임)는 계약서에 적은 기간 동안 총 횟수의 만남을, 기간제(시그니처)는 계약서에 적은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만남을 갖는다(시그니처는 성사마다 계약서의 성사 요금을 낸다). ② 총 횟수(횟수제) 또는 총 일수(기간제)가 제11조 환급의 기준이다. 회사는 소개할 때 만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 ③ 회원은 소개에 대해 2일 전까지 만남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 출장,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만남 횟수에 넣지 않는다. ④ 회원은 회사가 준 계정으로 회사의 인터넷 ·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여는 행사에 회사가 정하는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참가할 수 있다(파티 참가비는 계약 요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 계약서 제11조). ⑥ 회원은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회사가 정하는 경우).→ 계약서 제5 · 8 · 9 · 9조의2 · 11조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계약 뒤 계약서에 적은 가입비를 낸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③ 제공한 정보가 바뀌면 15일 안에 알린다. ④ 회사와 합의한 만남에 응한다(제7조③의 경우 제외). ⑤ 소개로 교제를 시작하면 1개월 안에 알린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도 같다.→ 계약서 제12조
제9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 시 주의의무)
① 계정(아이디 ·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계정을 남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계정을 도난당하거나 남이 쓰는 것을 알면 바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 안내를 따른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은 1. 당사자의 해지 2. 보유기간 경과(기간제) 또는 총 횟수 이행 완료(횟수제) 3. 회원 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등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끝난다. ② 회사는 다음 사유가 확인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위조 · 변조 서류 제출(회원에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면 제외) 3. 이성과 동거 4. 제8조②를 어긴 거짓 정보 제공(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누락은 제외) 5. 보류 신청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만남 불응, 또는 제7조③ 소명 자료가 거짓인 경우 6. 소개로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상대에게 사회통념상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어 상대가 회사에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2호는 원문에서 삭제됨) ③ 회사는 1. 회사의 신용 ·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긴 경우 2주간 최고하고, 회원이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제14조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 책임으로 해지되면(회사 책임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1. 계약 후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 + 10% 2.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가입비 + 15% 3. 만남일자 확정 후: 가입비 + 20% 4. 1회 만남 이후: (횟수제) 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기간제) 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 가입비의 20%를 환급한다. ② 회사 책임 없이 해지되면 1.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의 90% 2.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85% 3. 만남일자 확정 후: 80% 4. 1회 만남 이후: (횟수제)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를 환급한다. ③ 제6조②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나, 제10조① 2호(기간 경과 · 총 횟수 완료) · 3호(회원 간의 결혼)로 끝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④ 제1 · 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① 2 · 3호 외의 사유로 끝나면, 회원은 회사 동의를 받아 가입비를 환급받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 자격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은 제3조②의 적격자여야 한다.→ 계약서 제15~17 · 19 · 20조(시그니처의 쓰지 않은 선불 성사 요금 전액 환급 등 회원에게 더 유리한 본문이 우선)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②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는다. ③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회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1. 소개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 주소 ·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2. 통계 · 학술연구 · 시장조사를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④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사항(받는 자 · 목적 · 항목)을 미리 밝히며, 회원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 자기 정보의 열람 ·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하며 정정 전까지 그 정보를 쓰지 않는다. ⑥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로 생긴 회원의 손해는 회사가 모두 책임진다. ⑦ 회사와 제공받은 제3자는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계약서 · 심사 서류 확인 기록은 5년 보존 — 계약서 제21조).→ 계약서 제21조 · 별지 동의서(계약서 본문 제21조②는 실명 · 연락처를 양쪽 동의 뒤에만 교환하므로 ③1호보다 회원에게 유리 — 본문 우선)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통지와 예고는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그리고 회원이 동의한 문자 · 앱 알림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없는 사항과 해석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를 따른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의 불만 · 의견을 우선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곧바로 알린다. ② 다툼은 당사자 협의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한다.→ 계약서 제23조
제16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②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